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회신일 2006.04.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8

대여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 수수료와 보상금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수령 시기와 차입자의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甲이 같은 조건의 외국법인 乙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甲은 乙로부터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도 수령하며, 乙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거나 제3자 丙에게 매각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甲,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乙,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甲”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으로서 2005. 2.19. 이후에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5. 2.18. 이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乙”이 동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이고, “乙”이 제3자(丙)에게 동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에서 수수료와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甲,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乙,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甲”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으로서 2005. 2.19. 이후에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5. 2.18. 이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乙”이 동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이고, “乙”이 제3자(丙)에게 동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 (2006.04.28 회신), "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61)
원 제목
유가증권대차거래시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