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텔체인 관련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279회신일 2001.09.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호텔체인 관련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8

축적된 호텔경영 정보의 대가를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호텔체인가입비와 상표사용료 및 경영관리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호텔경영 정보의 대가를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외 예약알선용역과 소개책자 구입대가 및 일정한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관련 거래를 한다. 호텔체인가입비, 상표사용료, 매출액 비례 경영관리대가와 국외 예약알선용역 대가 및 소개책자 구입대가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체인가입비, 상표사용료, 경영관리대가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총46017-283(1999.04.29) 및 국이46523-585(1994.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예약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및 체인호텔소개책자(직원교육용책자포함)를 구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총46017-283, 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호텔체인가입비, 상표사용료, 경영관리대가 등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283(1999.04.29) 및 국이46523-585(1994.10.26)를 참고한다.

오로지 국외에서 수행하는 예약알선용역 대가와 체인호텔소개책자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다. 국외에서 제공한 호텔광고선전ㆍ마케팅 용역의 발생 비용 상당액을 실비로 변상받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79 (2001.09.28 회신), "호텔체인 관련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50)
원 제목
미국의 대형호텔과 프랜차이즈 계약시 호텔체인가입비 등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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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