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 후 행사한 스톡옵션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567회신일 2000.11.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 후 행사한 스톡옵션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30

행사로 생긴 주식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근로의 대가로 받은 해외 모회사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행사로 생긴 주식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국외 이전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은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 소재 모회사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받았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 이후 이를 행사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회사에 근무하던 내국인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67 (2000.11.30 회신), "비거주 후 행사한 스톡옵션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90)
원 제목
한국자회사에 근무하던 내국인 근로자가 해외모회사의 스톡옵션행사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