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도네시아 항공사 대가는 비과세되나 캄보디아 항공사 대가는 조건부 원천징수되며 승무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항공사에 지급하는 국제항행 항공기 임차료와 비거주자 승무원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대가는 비과세되나 캄보디아 항공사 대가는 조건부 원천징수되며 승무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캄보디아의 국내기업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와 승무원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과세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9조 제8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항공사에서 승무원·설비·보급품을 갖춘 항공기를 임차해 외국항행에 사용한다. 캄보디아 소재 항공사와의 거래 및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의 비거주자 승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외국항공사로부터 승무원을 포함한 국제항행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및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항공사로부터 승무원,설비,보급품을 완전히 갖춘 항공기를 임차하고 외국항행에 사용하면서 당해 외국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소재 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법인세법」제93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당해 항공기의 비거주자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지급액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과세여부는 각 승무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유무 및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공사에서 승무원을 포함한 국제항행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거주자 승무원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항공사로부터 승무원, 설비, 보급품을 완전히 갖춘 항공기를 임차하여 외국항행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캄보디아 소재 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과세한다면 「법인세법」제93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3.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의 비거주자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지급액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 여부는 승무원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유무 및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5 (<time datetime="2007-11-06">2007.11.06</time> 회신), "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01)
원 제목
외국항공사로부터 승무원을 포함한 국제항행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