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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회신일 2007.03.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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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9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과 내국법인(을)이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각각 97%와 3% 보유하였다. 별도 특수관계 없이 일본법인이 보유 주식 97% 전량을 내국법인(을)에 저가로 양도하였다.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주주들 사이에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일본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을)이 각각 97%와 3%씩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법인과 내국법인(을) 사이에는 내국법인(갑)의 주주라는 사실이외에는 별도의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의 주식 97% 전량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이 저가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을)에게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이 발행한 주식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을)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

회답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주주들 사이에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일본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을)이 각각 97%와 3%씩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법인과 내국법인(을) 사이에는 내국법인(갑)의 주주라는 사실이외에는 별도의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의 주식 97% 전량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이 저가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을)에게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이 발행한 주식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을)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2007.03.19 회신), "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28)
원 제목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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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