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국제세원-2109회신일 2018.09.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20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내국법인이 그 채권을 대손처리하거나 포기하여 미국현지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07.2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9, 2005.08.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07.2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처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입증서류 등의 실질내용 및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기존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07.2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9, 2005.08.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동 금액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입증서류의 실질내용,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국제세원-2109 (2018.09.20 회신),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68)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