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자회사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79회신일 1996.12.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자회사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6

모회사가 장비 공급·설치 관련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면 자회사 사업장을 모회사 사업장으로 본다.

미국 모회사가 자회사 국내사업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회사가 장비 공급·설치 관련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면 자회사 사업장을 모회사 사업장으로 본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은 별도 공문을 참고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모회사는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고, 미국 자회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그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한다. 모회사가 공급과 설치 관련 국내외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에 관련한 국내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때에는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은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미국내 자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모회사가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용역에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책임하에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은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시켜야 할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국일 46501-67(’1995.02.06)[플랜트ㆍ건설 판매업 과세기준]의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1-67, 1995.02.06

우리청 국일 22630-487(1988.11.23)호로 시달한 「플랜트 건설ㆍ판매업 과세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배분 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외국기업의 국내(고정) 사업장 귀속소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회사의 업무까지 수행할 때 자회사 사업장을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모회사가 장비 공급과 설치용역에 관련된 국내업무 및 국내외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3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을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은 국세청 국일 46501-67(’1995.02.06)[플랜트ㆍ건설 판매업 과세기준] 공문을 참고합니다.

※ 국일46501-67, 1995.02.06

우리청 국일 22630-487(1988.11.23)호로 시달한 「플랜트 건설ㆍ판매업 과세기준」을 폐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501-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9 (1996.12.16 회신), "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자회사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49)
원 제목
미국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 있는 자회사 업무까지 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