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007회신일 2015.04.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3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 지급 급여와 비거주자의 국내 체재 중 근로소득은 제시된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 지급 급여와 비거주자의 국내 체재 중 근로소득은 제시된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 영국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하면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제시된 비거주 사례에서는 영국 거주자가 2004.9.1.부터 2005.4.30.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본사 급여를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단기 거주 외국인”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 받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2106, 2004.10.18

영국의 거주자가 국내로 파견되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의 본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영국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취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한ㆍ영 조세협약」제15조 제2항의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지국의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영국의 거주자가 2004.9.1.부터 2005.4.30.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본사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한ㆍ영 조세협약」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거주자 관련 서면법규과-1402(2013.12.26.) 및 비거주자 관련 서면2팀-2106(2004.10.18.)을 참고한다.

이유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근로의 대가로 외국 현지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며, 국외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 영국 거주자가 어느 12개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은 「한ㆍ영 조세협약」의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 2004.9.1.부터 2005.4.30.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본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모두 국내에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007 (2015.04.23 회신), "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61)
원 제목
외국인이 수취하는 국내 근로제공 대가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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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