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회신일 2006.09.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4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귀속 손익은 업무수행, 계약 내용,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증권투자를 위해 정보수집과 시장조사 또는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한다. 해당 정보는 외국법인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질의요지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외국법인의 증권매매차익 포함)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손익인지의 여부는 국내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무소가 증권시장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구체적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여 이를 항시적으로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봅니다.

이유

귀속 손익 여부는 국내사업장의 업무수행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2006.09.14 회신),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37)
원 제목
국내증권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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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