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은 비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4123회신일 1984.12.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은 비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2.22

제시된 체류기간·가족·직업·자산 조건에서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한다.

외국인거주등록을 했지만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체류기간·가족·직업·자산 조건에서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한다.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하고 그 밖에는 분리과세하며 임원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 국적의 외국인투자기업체 사장이 국내에서 외국인거주등록을 했지만 한국 체류기간은 연간 20일 정도이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경우라도 동인의 한국내 거주 기간,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거주의 실질적 판정을 하여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의 국적을 가진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체사장이 한국에서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경우라도 동인의 한국내 거주 기간이 연간 20일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동인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임. 따라서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동협약 동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 그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 것임. 그리고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장이 동 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보수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소재국인 한국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거주등록 후에도 거소·직업·자산상태상 국내거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거주자 판단 및 과세방법.

회답

일본의 국적을 가진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체사장이 한국에서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경우라도 동인의 한국내 거주 기간이 연간 20일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동인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임.

따라서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동협약 동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 그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 것임.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장이 동 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보수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되어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4123 (1984.12.22 회신),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은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00)
원 제목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후 거소・직업・자산상태 등으로 국내거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의 거주자 판단 및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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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