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7회신일 2014.07.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6

국내모회사에서 받은 선택권이라도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모회사에서 받은 선택권이라도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했다. 이 비거주자는 국내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서면2팀-1453, 2007.08.03)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같은 뜻: 서면2팀-1453(2007.08.03.)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7 (2014.07.16 회신),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60)
원 제목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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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