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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했다. 그 대가로 독일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독일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이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동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4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 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국내원천소득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1.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교부받는 독일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간 거래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3788 심판결정2019.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총46017-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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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89서0579 심판결정1989.06.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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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35 (1998.10.31 회신),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98)
- 원 제목
- 현물출자로 인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