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받은 성공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에 거주하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업체를 위해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였다. 해당 비거주자는 국내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업체를 위하여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에 거주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업체를 위하여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한․일 조세협약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근무내용, 지급방법, 계속․반복성 또는 독립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업체의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성공수당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일 조세협약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근무내용, 지급방법, 계속․반복성 또는 독립성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time datetime="2006-09-29">2006.09.29</time> 회신),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76)
원 제목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투자유치성공수당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