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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독립된 자격이나 피고용인으로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이나 피고용인으로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거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하는 경우로 나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동 미국인이 피고용인으로서 국내의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5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동 미국인이 피고용인으로서 국내의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5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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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09 (<time datetime="1989-10-05">1989.10.05</time> 회신),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11)
- 원 제목
- 미국인이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