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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람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회답
국제조세담당관-3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①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②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5, 2007.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5, 2007.10.05.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및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시기로 한다.
2.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3.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은 해당 배당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국제세원-0790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고 어디까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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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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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199 (2023.03.17 회신),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99)
- 원 제목
- 거주자 판단 및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