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한 해에 퇴직소득이 두 번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051회신일 2009.12.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해에 퇴직소득이 두 번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3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동일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세액 정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납부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동일연도 중 두 번 이상의 퇴직소득이 발생했다.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의 합산 정산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및 확정신고 방법.

회답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종)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거주자는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51 (2009.12.23 회신), "한 해에 퇴직소득이 두 번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37)
원 제목
퇴직소득 2회이상 발생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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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