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임원이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도 근로소득인가?
성과급 포기 때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원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성과급 포기 때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 기존 사례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와 대주주인 상근임원의 퇴직금 포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일46011-11906, 2003.12.26.; 서이46012-12368, 2002.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장부상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포기시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포기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금 전액을 주주총회에서 포기한 경우, 퇴직금 포기시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368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 서일46011-11906 합의로 포기한 임금채권도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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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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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43 (2013.11.13 회신), "임원이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83)
- 원 제목
- 임원이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그 포기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