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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관계회사에서 최종 퇴직할 때 중간에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전입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뒤 퇴사하는 경우이다. 그 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전입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425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직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다. 같은 하나의 계약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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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 (<time datetime="2016-12-27">2016.12.27</time> 회신), "관계회사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01)
- 원 제목
-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직시 현실적 퇴직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산 합산과세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