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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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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이때 적용할 근속연수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598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이 있다면 이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참고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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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369 (2023.07.11 회신),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03)
- 원 제목
-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