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5369회신일 2023.07.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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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1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이때 적용할 근속연수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598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이 있다면 이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참고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369 (2023.07.11 회신),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03)
원 제목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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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