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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의 매년 지급 퇴직금은 정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한다.
미군부대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한다. 미군 정규직 내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 근로자가 미군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제3항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162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의‘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내국인 근로자가 매년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지.
회답
법규과-1620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의‘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소득-0065 (2026.06.18 회신), "미군부대의 매년 지급 퇴직금은 정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136)
- 원 제목
- 미군부대에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소득 정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