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기본-425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공무원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12.31 → 현재 시행본 2026.06.02

    국가공무원법 제74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12.31 → 현재 시행본 2026.06.02

    국가공무원법 제4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12.31 → 현재 시행본 2026.06.02

    국가공무원법 제45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었다.

질의요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경우,

(질의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상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무원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경우의 일반 경정청구 기한.

2. 일반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의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회답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로서, 차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경우이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기본-4251 (<time datetime="2025-06-25">2025.06.25</time> 회신),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29)
원 제목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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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 경정청구·환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