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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도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할 때의 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확정급여형 계정에서 개인형 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급을 요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다. 사용자는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퇴직급여 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급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5 (<time datetime="2013-02-08">2013.02.08</time> 회신), "사용자 부도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83)
- 원 제목
-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