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412회신일 2023.08.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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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6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세액 정산에서 전적에 따른 근로계약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전적 경위와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하는 직원이 전출이 아닌 전적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답

원천세과-693

본문(원문)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전출이 아닌 전적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412 (2023.08.16 회신), "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65)
원 제목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전출이 아닌 전적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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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