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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세액 정산에서 전적에 따른 근로계약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전적 경위와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하는 직원이 전출이 아닌 전적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답
원천세과-693
본문(원문)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전출이 아닌 전적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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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412 (2023.08.16 회신), "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65)
- 원 제목
-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전출이 아닌 전적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