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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을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려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되어야 한다.
퇴직소득 지급의제에 따른 원천징수 시 이연퇴직소득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려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되어야 한다. 미래에 연금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725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 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이연퇴직소득 반영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 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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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136 (<time datetime="2023-08-25">2023.08.25</time> 회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42)
- 원 제목
- 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이연퇴직소득 반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