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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정산 때 이연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지만 환급하지 않는다.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지만 환급하지 않는다.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환급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2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2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DC형 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597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4.3.) 및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등 기존 예규・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연금외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액 정산은 소득세법 제148조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역시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3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하는 것입니다.이 때, DC형 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회답
1.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습니다.
2.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3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3. 연금외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의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4. 소득세법 제148조의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며, 퇴직소득세 환급절차도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3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합니다.
5. DC형 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2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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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126 (<time datetime="2023-07-11">2023.07.11</time> 회신), "퇴직소득 정산 때 이연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92)
- 원 제목
-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기과세이연세액의 기납부세액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