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고서의 퇴직소득 지급액에는 무엇을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28회신일 2009.09.0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서의 퇴직소득 지급액에는 무엇을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7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소득세 등란에는 퇴직소득세액을 적는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과 세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소득세 등란에는 퇴직소득세액을 적는다. 총지급액에는 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 ‘퇴직소득(A20)' 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 포함)을 기재하는 것이며, ‘소득세 등’란에는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 '퇴직소득(A20)'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 포함)을 기재하는 것이며, ‘소득세 등’란에는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A20)’에 퇴직소득금액과 세액을 기재하는 방법.

회답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 ‘퇴직소득(A20)’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 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 포함)을 기재합니다. ‘소득세 등’란에는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28 (2009.09.07 회신), "신고서의 퇴직소득 지급액에는 무엇을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24)
원 제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 기재요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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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