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은 누가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9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은 누가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했고 회사의 직접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질의요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11.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해 과세이연에 따른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11.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97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회신),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은 누가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09)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