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다음 해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66회신일 2009.09.1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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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음 해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8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며 종전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해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성과금 확정으로 퇴직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며 종전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해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퇴직금규정상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하고 성과금이 다음 해 정부 경영평가로 확정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은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성과금은 퇴직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어, 재산정한 퇴직금이 다음 해 추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어,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성과금 확정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

회답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 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66 (2009.09.18 회신), "다음 해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82)
원 제목
퇴직소득금액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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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