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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뒤 단기 재근무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정년 등으로 인한 퇴직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만 일부 재근무·중간정산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9년 정년퇴직 후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단기간 더 근무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년 등으로 인한 퇴직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만 일부 재근무·중간정산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열사 임직원 근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으로 받은 퇴직소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은 뒤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했다. 별도로 계열사 임직원 근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1년 단위 재계약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고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 당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계열사 등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 등으로 근무 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고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 당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계열사 등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 등으로 근무 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한 뒤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당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퇴직 후 계열사 등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 등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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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 (<time datetime="2010-01-06">2010.01.06</time> 회신), "정년퇴직 뒤 단기 재근무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31)
- 원 제목
- 퇴직소득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