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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퇴직소득세 환급신고는 언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 퇴직소득세 환급신고는 언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는 퇴직급여액을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할 때 사용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물었다. 거주자는 퇴직급여액을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할 때 사용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 2월 18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했다.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환급을 받으려 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동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때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2010.2.18. 개정되기 이전 것)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동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때에 같은 령 제203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신고서 제출 시기.

회답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때에 사용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61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회신),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환급신고는 언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77)
원 제목
퇴직소득 과세이연 3년 경과 후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