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단기 거주 외국인의 일본 퇴직금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 상당액만 국내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며 확정신고해야 한다.
단기 거주 일본국적자가 일본에서 받은 퇴직금의 국내 과세 범위 등을 물었다.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 상당액만 국내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며 확정신고해야 한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국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우리나라 거주자이다. 과거 일본과 한국의 근무 대가인 퇴직금을 일본에서 지급받았고 국내로 송금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4조에 따른 우리나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일본국적자)가 과거 일본 및 한국에서의 근무 대가로 일본에서 지급받아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약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 거주 일본국적자가 일본과 한국의 근무 대가로 일본에서 받은 퇴직금의 국내 과세 범위, 신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3조제1항 및 「한․일 조세조약」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 해당 퇴직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합니다.
3.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0939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0-253 (<time datetime="2010-08-31">2010.08.31</time> 회신), "단기 거주 외국인의 일본 퇴직금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29)
- 원 제목
-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