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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을 때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기납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 또는 입금한 퇴직자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해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돌려주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기납부 소득세의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합니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기납부 소득세의 환급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기납부 소득세의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합니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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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151 (2011.10.25 회신),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56)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