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1
부가가치세 누락 신고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국세기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누락·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경감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 시 부과할 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추가납부·가산세 경감 규정에 따른다.
3,402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의 승소로 환급금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3
합병으로 관할세무서가 바뀌면 어디서 경정하나요? 합병 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결정·경정결정의 관할을 물었다.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대상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다.
3,404
부동산 물납 국세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1993.03.17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납부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5
미등기 사설박물관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아니한 것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관련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설박물관의 실체가 “재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
국세기본 - 199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설박물관을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사설박물관의 실체가 재단에 해당하는지는 민법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3,406
허가 없이 만든 임의조합도 법인으로 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한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407
1985년 1월 개시 상속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를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408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면 국세 부과가 면제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세 부과ㆍ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ㆍ감면 규정이 없으면 감면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한다. 국세의 부과와 감면은 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09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91.8.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1991. 08. 01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를 적용한다.
3,410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국세의 법정기일이 92.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92.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설정등기일이 1992.01.22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앞선다.
3,411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도 경정청구되나?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 시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하여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2
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 등 압류당시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아닌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경우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이전등기 이행청구 결과에 따른 등기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413
양도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체납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국세기본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을 세무서장이 뒤에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 당시 양도인의 채무자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증명되는지가 조건이다.
3,414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함.
국세기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지방세와 근저당권의 순위 판단에 쓰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한 저당권의 담보채권에는 국세나 가산금이 우선하지 못한다.
3,415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지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압류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각각 국세징수법 제44조와 제3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16
사용인이 누락·가공한 금액도 사업자에게 과세하나요?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경비 등을 가공계산하고 동 금액을 부당 유용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경비를 부인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 부당 유용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가공 경비를 부인한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되 상세한 처리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3,417
가압류·가처분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가압류나 가처분에 저지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되 법정 예외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18
체납 중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다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
국세기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 징수와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미납액은 1회분 중가산금이며 환급금에는 납부 다음 날부터 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2%를 가산하고 환급가산금은 100원당 1일 3전으로 계산한다.
3,419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1년이 지난 사람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종전 사업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발급하지 않는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0
압류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은 포함되지만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제외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인지가 제외 여부를 가른다.
3,421
압류 후 승소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압류한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그 승소판결만으로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의 판결로 압류 당시부터 제3자의 소유였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3,422
압류 후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압류재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본등기가 행하여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 압류 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압류의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3
압류토지 보상금 지급을 세무서가 도울 수 있는가? 압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토지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세무서를 통해 지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는 소관세무서장을 통해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세무서장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424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소득세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가 됨
국세기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거주자의 분납기한을 묻는다.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가 된다.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연장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3,425
압류 후 5년간 공매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5년간 환가절차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특정 재산에 관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대상이 아닌 다른 압류재산에 미치지 않는다.
3,426
담보 제공 후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징수하나?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국세기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제공 후 국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연부연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27
광업권 폐업 뒤 재출원하면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폐업 후 재출원하는 경우 당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해당 결론에서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428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서의 효력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 효력이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9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 대상은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430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급여채권을 세무서장이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압류채권 상당액은 소멸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전부명령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뒤따라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1
결손처분 취소 뒤 어떤 재산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당시 존재했던 재산만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432
결손처분 취소 후 어떤 재산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후 취득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3,433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압류가 있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434
정리절차 중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에 충당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국세ㆍ부가세ㆍ특별소비세 등의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도래한 일부 정리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35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국세까지인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기 고지된 국세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하는 것
국세기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이미 고지되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3,436
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압류 후 이전등기 시 해제 여부와 확정 전 보전압류 해제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는 해제요건이 아니지만 납세담보 제공 시 보전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따른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으며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7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가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있던 재산이다. 회신문은 재무부 예규 세조 22607-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438
매각의뢰를 철회하면 중가산금을 추가로 내나? 매각의뢰 청구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한 경우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한 날까지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중가산금을 추가징수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의뢰를 철회할 때 의뢰일부터 철회일까지 중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각의뢰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뒤 그 의뢰를 철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39
납세고지서는 제척기간 전에 도달해야 하나?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이 효력을 갖기 위한 납세고지서의 도달 시점을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3,440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과점주주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441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상 인격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3,442
연부연납 중 일부 필지가 취소되면 세액을 환급하나요? 동일 납세지내의 여러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연부연납 중 일부필지가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일부필지 관련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고 환급결정 당시에 다른 필지에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연부연납하다 일부 필지가 부과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취소된 필지와 관련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환급결정 당시 다른 필지에 고지된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3,443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서울 및 직할시는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70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 지역은 1,500만 원 이하인 자의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우선하여 변제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택의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물었다. ○○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 이하가 우선변제된다. 기타 지역은 1,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보증금은 우선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44
사전안내서의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인가? 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 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서가 법정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 등은 납세고지로 보지 않는다. 납세고지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5
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계 여부에 관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상계 금지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다.
근거 법령·조문
3,446
시행령상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를 정한 것인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특정주주(출자자) 1인과 기타 주주(출자자)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임
국세기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정 주주 1인과 다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를 정한 것이다.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특정주주를 지목해 그 관계를 다시 질의해야 한다.
3,447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 재산은 어디까지인가?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 은닉재산이 아니면 당시 존재한 재산만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3,448
배분 잔액 지급 전 전부명령이 있으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재산 배분 잔액의 지급 상대방을 물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체납자에게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어야 한다.
3,449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시효중단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를 물었다. 등기가 무효를 이유로 말소되면 압류는 효력을 상실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경우이다.
3,450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장인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처분 불복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근거로 국세 기본법 제55조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