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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설박물관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설박물관을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사설박물관의 실체가 재단에 해당하는지는 민법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설박물관은 법인으로 설립등기되지 않았다. 그 실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아니한 것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관련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설박물관의 실체가 “재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설립등기되지 아니한 것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아 관련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설박물관의 실체가 “재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되지 않은 사설박물관을 법인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설립등기되지 않은 것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합니다.
해당 사설박물관의 실체가 “재단”에 해당하는지는 민법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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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2 (<time datetime="1993-03-16">1993.03.16</time> 회신), "미등기 사설박물관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67)
- 원 제목
- 사설박물관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