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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후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40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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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제공 후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납세담보 제공 후 국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연부연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에 따라 담보가 제공됐지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 기한까지 연부연납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함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이며,

2.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담보 제공 후 국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담보로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2.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403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회신), "담보 제공 후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71)
원 제목
납세담보 제공 후 국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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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