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시행령상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를 정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9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령상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를 정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특정 주주 1인과 다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를 정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정 주주 1인과 다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를 정한 것이다.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특정주주를 지목해 그 관계를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A법인 또는 B법인과 관련된 특정주주의 특수관계 문제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특정주주(출자자) 1인과 기타 주주(출자자)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특정 주주(출자자)1인과 기타 주주(출자자)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규정한것이 아니므로 A법인 또는 B법인의 특정주주를 직시하여 그 특정주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특정 주주(출자자)1인과 기타 주주(출자자)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A법인 또는 B법인의 특정주주를 직시하여 그 특정주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976 (<time datetime="1992-11-20">1992.11.20</time> 회신), "시행령상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를 정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65)
원 제목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