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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승소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승소판결만으로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그 승소판결만으로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의 판결로 압류 당시부터 제3자의 소유였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한 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한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징세122620-6101, 1988.11.22와 같이 세무서장이 압류한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징세122620-6101, 1988.11.22와 같이 세무서장이 압류한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체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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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4 (<time datetime="1993-01-28">1993.01.28</time> 회신), "압류 후 승소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77)
- 원 제목
- 제3자 소유권주장이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