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면 국세 부과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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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면 국세 부과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ㆍ감면 규정이 없으면 감면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세 부과ㆍ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ㆍ감면 규정이 없으면 감면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한다. 국세의 부과와 감면은 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의 부과ㆍ감면은 세법에 정한 규정에 따르므로 법률에 비과세ㆍ감면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ㆍ감면되지 않는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7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면 국세 부과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18)
원 제목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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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