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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월 개시 상속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를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 1월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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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78 (1993.03.11 회신), "1985년 1월 개시 상속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44)
- 원 제목
- 상속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