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용인이 누락·가공한 금액도 사업자에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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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이 누락·가공한 금액도 사업자에게 과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을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가공 경비를 부인한다.

사용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 부당 유용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가공 경비를 부인한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되 상세한 처리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경비 등을 가공계산하고 그 금액을 부당 유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경비 등을 가공계산하고 동 금액을 부당 유용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경비를 부인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경비등을 가공계산하고 동금액을 부당유용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경비를 부인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처리는 각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계산하여 부당 유용한 경우의 실질과세 적용.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경비를 부인하며, 상세한 처리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5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08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회신), "사용인이 누락·가공한 금액도 사업자에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38)
원 제목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유권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