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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누락 신고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누락 신고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 시 부과할 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법정기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누락·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경감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 시 부과할 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추가납부·가산세 경감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으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8...22 참조),

2.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나시는 구체적인 법조를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음. 세액을 추가 납부한 자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라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함.

2.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8 (<time datetime="1993-03-18">1993.03.18</time> 회신), "부가가치세 누락 신고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75)
원 제목
부가세가 일부 누락신고 되었을 때 신고여부 및 가산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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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