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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잔액 지급 전 전부명령이 있으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결손처분 후 재산 배분 잔액의 지급 상대방을 물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체납자에게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 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재산을 배분한 후 잔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 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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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894 (<time datetime="1992-11-17">1992.11.17</time> 회신), "배분 잔액 지급 전 전부명령이 있으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89)
- 원 제목
- 결손이 부활하였으나 재산이 제3자 소유임이 판명된 경우 결손부활의 계속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