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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중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에 충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리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도래한 일부 정리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정리채권에는 원천징수 국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국세ㆍ부가세ㆍ특별소비세 등의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나,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국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래된것은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국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래된 것은 회사정리법 제208조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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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206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정리절차 중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68)
- 원 제목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공익채권등에 충당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