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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과점주주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실익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저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압류재산의 공매실익은 누가 판단하는가?
회답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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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090 (<time datetime="1992-11-30">1992.11.30</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66)
- 원 제목
- 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