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고지서는 제척기간 전에 도달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12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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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고지서는 제척기간 전에 도달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과세처분이 효력을 갖기 위한 납세고지서의 도달 시점을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납세고지서가 언제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121 (<time datetime="1992-12-02">1992.12.02</time> 회신), "납세고지서는 제척기간 전에 도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67)
원 제목
납세의무 성립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