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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5년간 공매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압류 후 5년간 환가절차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특정 재산에 관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대상이 아닌 다른 압류재산에 미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국세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압류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경우 당해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대상이 아닌 다른 압류재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후 5년이 지나도록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 판결의 효력 범위.
회답
1. 국세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압류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경우 당해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대상이 아닌 다른 압류재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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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80 (<time datetime="1993-01-07">1993.01.07</time> 회신), "압류 후 5년간 공매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35)
- 원 제목
- 압류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압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