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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도 경정청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하여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으로 비상장법인이 소멸하였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이 보유하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 시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8조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 제3호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0-90 (1993.03.04 회신),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도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01)
- 원 제목
- 합병 후 존속 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 할 때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