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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있던 재산이다.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있던 재산이다. 회신문은 재무부 예규 세조 22607-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이 취소됐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상황이다.
질의요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 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 22607-79,1992.09.22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지 여부.
회답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 대상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입니다.
재무부 예규 세조 22607-79, 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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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204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92)
- 원 제목
-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