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1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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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설정등기일이 1992.01.22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설정등기일이 1992.01.22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앞선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법정기일은 1992.01.16이다.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일은 1992.01.22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법정기일이 92.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92.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일이 1992.0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선 경우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일이 1992.0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18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42)
원 제목
국세우선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