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 중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2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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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 중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납액은 1회분 중가산금이며 환급금에는 납부 다음 날부터 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 징수와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미납액은 1회분 중가산금이며 환급금에는 납부 다음 날부터 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2%를 가산하고 환급가산금은 100원당 1일 3전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1991.03.15로 고지받아 1991.07.01 납부한 뒤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중가산금은 3차분까지 가산됐으나 2차분까지만 납부해 173,160원이 미납됐다.

질의요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다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음.

본문(원문)

1.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 다시 매0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50만원 이상의 경우만 적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귀 질의는 중가산금이 3차분 까지 가산된 상태에서 2차분 까지의 증가산금만을 납부하여 1회분의 중가산금(173,160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며,

2. 1989녀녀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991년도에 납세고지(납부기한 1991.03.15)를 받고 1991.07.01에 납부한 후, 당초 고지결정에 대한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동 환급금에 대하여는 납부일의 다음날인 1991.07.02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 징수와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회답

1.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다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는 체납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중가산금이 3차분까지 가산된 상태에서 2차분까지만 납부하여 1회분의 중가산금 173,160원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2.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991년도에 납세고지받고 1991.07.01 납부한 후 당초 고지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1991.07.02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1 (<time datetime="1993-02-09">1993.02.09</time> 회신), "체납 중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81)
원 제목
중가산금 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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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